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7장(증 제2호), 달러 8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경우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형사소송법 제332조) 이 사건과 같이 압수물이 장물인 경우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반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환부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2, 3, 5, 14호는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어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에서 약 8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