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인 압수된 과도를 몰수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고를 누락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검사의 몰수선고 누락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다.
임의적 몰수의 대상인 물건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압수물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검사의 몰수선고 누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