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노트북(검정색, 제조사 삼성, 센스R410) 1개(증 제1호)와 외장하드 1개(증 제2호)에 저장된 촬영물에 대하여 몰수 또는 폐기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몰수 또는 폐기 누락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노트북(검정색, 제조사 삼성, 센스R410) 1개(증 제1호)와 외장하드 1개(증 제2호)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각 동영상 파일이 옮겨져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된 각 파일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고, 위 각 파일들의 개수가 적지 아니하고, 위 노트북과 외장하드가 피고인에게 환부될 경우 그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된 각 파일을 폐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위 노트북과 외장하드에 저장된 각 파일들에 대하여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