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위약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5. 25.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고가 세워 둔 철재 사다리가 원고를 향해 넘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머리와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비, 병원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2,200만 원(1차 지급 2014. 7. 7. 1,400만 원, 2차 지급 2014. 8. 10. 500만 원, 최종 지급 2014. 9. 10. 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위 돈의 지급 일자를 어길 경우 위약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금의 지급을 위해 2014. 7. 7. 1,000만 원, 2014. 7. 25. 400만 원, 2014. 8. 11. 300만 원, 2014. 10. 15.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합의금 지급 시기보다 늦게 원고에게 합의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