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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8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3. 18. 01:4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 E 정문 옆을 걸어가던 중 그곳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9만 원 상당의 벨로라인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려서 푼 다음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7:13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려서 푼 다음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도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극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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