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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1만 4,4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5. 13. 공갈, 재물 손괴, 협박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2. 3.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7 고단 199』 사건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13. 08:55 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읍에 있는 신라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4』 사건

2.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14: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6 세) 의 일행을 향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단, 판시 제 2 죄는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증인 F : 일당 5만 원 및 여비 1만 4,400원 증인 G : 일당 5만 원( 대 동)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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