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15. 19:5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안막 3 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김해시 대동면 화명 대교 쪽에서 안막 3 구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술에 취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의 우측 가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음주 운전),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