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46549
위약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은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던 F를 1/3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 D, E과 피고들은 2015. 12.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F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피고들 양수인: 원고, D, E 양도대상: F 임대보증금(3,500만 원) 허가권 및 허가장비 일체 물건소재지: 용인시 기흥구 G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 계약금은 3,000만 원(2015. 9. H으로 1,000만 원, 2015. 12. 23. E 2,000만 원으로 한다)으로 한다.

- 잔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매월 정산하여 중도금 처리한다.

- 양도인은 2016. 2. 20.까지 양수인과 함께 있고 그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 양도인은 2016. 2. 20. 개인장비와 공구(일반정비)는 부품은 갖고 간다.

- 사업자 양도는 양수인이 잔금지급시 즉시 양수인이 원하는 명의로 양도해 준다.

- 양도인은 위약시 계약금 3배, 양수인은 위약시 계약금 및 모든 비용을 포기한다. 라.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위약금 조항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의 3배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