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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3273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서울 성동구 C 상가 3층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시설권리와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권리계약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1,200만(권리양도양수 계약금 1,000만 원 임차권양도양수 계약금 200만 원)원을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 권리계약금액 7,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계약 시 지불), 잔금 6,500만 원 2014. 10. 27. 지불] 제2조 양도인은 위 부동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는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다. 피고는 2014. 2. 2. 이 사건 주점에서 관할행정관청에 의해 유흥접객원 고용 영업사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적발되었고, 2014. 4. 28.경 위 적발사실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 예정통지를 받았으며,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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