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3.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세무서 등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29. 05:30경 아파트 22층에 위치한 자택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원고는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 또는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과 같은 공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로 극단적인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가 야기되어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부결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며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었는데, 2008. 10. 27. 부산지방국세청 D국 E과 F계(이하 ‘F계’라 한다)의 계장으로 전보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특히 2009. 9. 1.자 조직개편으로 망인을 포함한 F계 직원 4명과 G국의 직원3명이 동원되어「자료상 및 유통과정 심리분석 전담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
)」이 구성되었는데, G국의 직원 3명이 실제로 전담팀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4명만으로 전담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과도하게 증가한 업무량과 관리자로서의 책임감으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