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4.06 2016구합70055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3. 19.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3. 4. 자신의 집 다용도실에서 칼로 자해를 시도하였고 가족들이 이를 제지하자 15층 복도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2. ‘망인의 업무수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그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질적 소인과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경위로 승진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져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며,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기동대에 자원하였으나 오히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육체적 피로까지 더해져 우울증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