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일부 사실오인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철회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던 범행 부분까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과도를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모텔로 데려가고, 또 그곳에서 감금상태를 유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함과 아울러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감금 및 강간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6년 8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