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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5.21 2019노38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들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여 남자친구 문제를 상담하러 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양형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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