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29 2015노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