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7: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 E 호에서, 피고인과 6개 월째 별거하며 위 방에 혼자 사는 피고인의 남편 F과 앞으로 결혼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피해 자로부터 다른 방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 조용히 이야기를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이 방을 나간 사이에 F이 방문을 잠그자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방문을 열라고
계속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