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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132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D 공무원으로서 전 E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 G(여, 29세)은 위 노동조합 F지부의 사무차장으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에 서울 H 소재 D 별관 5층 F노조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1. 17. 22: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모텔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제소에 따른 결과통보자료 등), 수사보고(F노조 사무실 사진 첨부)

1. 사무실 사진

1.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가해자 면담기록

1. 피해자의 메일수신 내역 및 메일 내용, 문자수신 내역, 일자별 사건개요,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성폭력상담소 의견서

1. 채무상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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