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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5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1,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541,972원(= 대금 총액 49,410,592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3,868,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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