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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부분에 기재할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의 배신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 이후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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