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0:50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다투었고, 이에 관한 신고를 받은 인천 남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29세) 등은 경찰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순경 D는 소속을 밝힌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물었다.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갑자기 오른 손으로 순경 D의 뒷목을 움켜잡고, 발로 순경 D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부려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다만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을 벌금액의 산정에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