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2:12경 인천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치킨집에 있던 여고생 D의 어깨와 팔을 만지면서 계속 말을 걸고 이를 말리는 위 치킨집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근무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휘두르려고 하고 한손으로 위 F의 목을 움켜잡고 앞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부려 이에 관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에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1998년의 것이고, 그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만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