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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25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모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말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앞 노상에서 베이지색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글자 ‘너’자에 받침 하나를 덮어 씌워 ‘더’자로 변조한 후, 2012. 2. 23. 18:5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마트 부근을 운행하는 등 변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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