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고정2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13:45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시켜둔 위 승합차의 트렁크 문을 위로 열어 뒤 등록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부산진구청 주차 관리과 담당자와 전화통화) 위반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