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누4255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쪽 2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1. 10. 26.부터 2011. 11. 4.까지 I(K회사)이 진행한 B소년원의 “운동장 펜스 및 제빵반 옆 철문, 펜스 보강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되어 안전사고 및 수용사고 예방 등의 활동을 하였다.』 6쪽 4, 5줄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