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인접한 피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로서 도배장판 교체비용, 월 차임 감소, 신체적 피해, 위자료 등 합계 7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위자료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각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자료 청구 부분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은 1m 50cm의 간격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18. 7. 15.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위 공사로 인한 각종 공해에 시달리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분진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 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