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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1281
방해제거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3. 15. 광주 동구 불로동 17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 중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배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전설비로 인하여 위 불로동 17 토지의 출입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위 설비의 이설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설비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설장소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설이 불가하고 다만 지상변압기 2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가 위 불로동 17 토지에서 주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방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 부분에 설치한 이 사건 배전설비를 피고의 비용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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