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3. 15. 광주 동구 불로동 17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피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 중 위 토지에 인접해 있는 이 사건 점용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배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전설비로 인하여 위 불로동 17 토지의 출입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위 설비의 이설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이 사건 배전설비는 도로가 협소하고 이설장소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설이 불가하고 다만 지상변압기 2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원고가 위 불로동 17 토지에서 주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배전설비를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방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점용 부분에 설치한 이 사건 배전설비를 피고의 비용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