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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가합8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선정자별 내역표 기재 선정자들 중 선정자 81. B, 182. C, 183. D, 184. E을 제외한...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서울 강서구 F(이하 ‘F’이라고 한다) G, H 및 I 일대에 있는 빌라 및 단독주택에 거주하거나 위 건물을 소유하는 주민들로, 피고가 인접 지역인 J 일대에서 시공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위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된 때까지, 적어도 2011. 3. 21.부터 2013. 4. 30.까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선정자별로 각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별지3 재산상 피해 내역 기재 선정자들은 피고의 굴착 및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소유 건물이 손괴되는 피해를 입고, 건물의 수명 단축 및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별지3의 각 ‘청구금액’ 란 기재 금원 및 위자료 각 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통상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진동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 공사 과정에서 소음진동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진동분진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특정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에 관한 기준(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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