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 6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에 이른 경위, 투약 회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B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정정하고, '1. 수사보고 문자내용 촬영사진과 외환은행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