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쪽 제16행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을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5쪽 제6행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8쪽(별지) 제19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9쪽(별지) 제2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별지에 이 판결문 별지를 추가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척추는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몸의 중심을 이루고 기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 추간판은 척추뼈 사이를 연결하는 강한 연결조직으로 같은 체간에 속하지만 해부학적으로 척추와 구분되는 별개의 부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