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F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강남 순 환로 관악 터널 안 편도 3차의 도로를 사당 IC 쪽에서 금천 TG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이고, 앞서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G(56 세) 운전의 H 그랜저 XG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 속도 시속 112km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강남 순 환로 관악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