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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9.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선부광장로 11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혈액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두 번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호흡측정에서 0.03%가 나왔으나 혈액측정에서 0.041%가 나옴),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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