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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1 2015가합104355
중개수수료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이고, C은 원고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대 6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5. 3. 25.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3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5.경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아 매수인을 물색하여 왔고, C을 통해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의 만남을 주선하고 매매가격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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