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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나2429
부동산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 ‘C’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6. 5. 26. D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전 8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6.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19.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인근 토지의 매수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매도인 측과 매매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한 채 매도인 측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개의 노력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중개수수료 지급의무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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