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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7나63483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마쳤다”를 “마쳐주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및 제8행의 “을가 제3호증의 1, 2,” 뒤에 “을가 제4호증의 1~3, 을가 제5호증의 1~8, 을가 제6~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행의 “나.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상법 제61조의 각 취지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갑 제11~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J의 증언, 당심 증인 F,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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