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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23: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9 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을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와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진촬영에 대한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도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자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여관 앞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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