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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3: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경로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울산 남구 F 건물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코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운행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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