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0:5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가 위 식당을 운영하는 F, G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