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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3410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69,600,000원,

나. 피고(반소원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과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소유권 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의 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다음 특허출원 내용과 다음 아이템을 포함한다.

① 2012년 12월 31일 내에 등록된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② 유도등, 보안등(가로등 포함), 볼라드등, 그리고 표지등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와 관련된 외국출원특허가 등록시 본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 킨다.

단, 상표권은 제외한다.

제2조[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실시권”이라 칭 함)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거 “갑”이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 여 “을”이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말한다.

3.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전용실시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삼자 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제3조[실시간] 전용실시권의 허용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4조[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자료] “을”은 동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선급기술료 : “갑”은 “을”에게 독점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선급기술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2. 경상기술료 : 경상기술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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