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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5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C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O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의 ‘(피고 C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피고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피고 C는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2018. 2. 14.자 20,000,000원은 변제금이 아니라 자신의 원고에 대한 별개의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자신이 채무자로 인정될 경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 항변을 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의 변제 항변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한다)’로 고친다.

O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를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7. 4. 3.로, 이자를 연 20%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들이 이자 약정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가 2018. 8. 20.자 답변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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