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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47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465,288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4. 4. 피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8. 4.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에 민사 법정이율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법정 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자 약정 사실은 이자 청구의 요건사실로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위 차용증에는 “5억 원을 차용하며 2018. 4. 9.까지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이자 청구를 지연손해금 청구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제충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충당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8. 27.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변제금 1억 5,0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손해금 44,465,288원[= 변제기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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