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19: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일여고 쪽에서 구산치안센터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고 진행방향 앞에서 합기도 학원의 승합차가 어린이를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들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그곳을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싼타페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이어서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