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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2-41 이면도로를 백양세탁소 방면에서 봉황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에 접해있는 이면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어린이인 피해자 D(8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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