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네거리 앞 노상을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E 싼타페 승용차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547,8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F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