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22:05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한라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양로 51번길 태장주공2ㆍ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태장주공2차 아파트 정문에서 303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484,06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