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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편취 내지 수수한 돈이 4,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나, 그 외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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