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82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수수한 돈을 반환하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세무사사무실 실장인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2,400만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