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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2,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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