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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나129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실효되고 사업주체들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 사건 대출금 중 1차(2009. 12. 10.자) 중도금 40,966,000원, 2차(2010. 4. 12.자) 중도금 40,966,000원의 경우 그 대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 실효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12. 31.로 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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