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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91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83,330원, 선정자 B에게 6,677,420원, 선정자 C에게 3,899,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당사자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1 원고 2015. 10. 19. ~ 2016. 3. 5. 3,383,330 2 B 2015. 10. 1. ~ 2016. 3. 6. 6,677,420 3 C 2015. 10. 22. ~ 2016. 3. 6. 3,899,000 4 D 2015. 10. 19. ~ 2016. 3. 6. 2,799,000 5 E 2015. 10. 12. ~ 2016. 3. 6. 2,799,000 6 F 2015. 10. 19. ~ 2016. 3. 6. 2,799,000 합계 22,356,750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뒤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실제 운영자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피고에 대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과 분리되어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피고(주식회사 다산한우)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위 위 임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금원은 앞서 본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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