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은 각 무죄. 피고인 C의 항소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말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부외자금 내역 파일을 이 사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USB 메모리스틱에 보관하고 있었고 당시 부외자금 관련 업무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권고사직 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보내온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보관하다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파기했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파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없었고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수시로 부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임의적 사용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②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주위적), 각 재물손괴(예비적)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1. 3. 7. 컴퓨터등손괴업무방해(주위적), 재물손괴(예비적 의 점에 관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망치로 하드디스크를 부순 행위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