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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5 2016노34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으므로, 사무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또 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두 7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근로 관계의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피고인의 출입 행위가 피해 회사의 명시적 ㆍ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품은 모두 회사에서 구매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 회사의 직원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새벽을 틈 타 피해 회사를 수 회 침입한 끝에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하드디스크는 피해 회사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위 하드디스크가 피고인 A의 비용으로 구입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2013. 7. 경 ‘K’, ‘L’ 등의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 제작사 측으로부터 뮤지컬 제안서를 받아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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